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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문제나 각종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은 준비한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그리고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기록하고
받는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간단히 작성하면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작성한 내용증명을 3장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작성한 3부는 우체국에서 확인 후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한부는 작성자 본인이 가지고 오며
나머지 한부는 상대방에게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 용 증 명
수 신 : 장 채 무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4567번지
발 신 : 김 채 권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345번지 67호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하가 2010년 1월 1일 본인에게 차용한 일금 일천 삼백만(₩13,000,000) 원을 수차례 상환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하며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바 아래 상환 요청기간 내 상환하시길 바라며 상환 불이행으로 발생한 금전, 물질, 정신적 피해 등은 귀하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상환 요청기간 2021년 10월 19일
2021년 10월 8일
작 성 자 : 김 채 권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345번지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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